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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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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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CASE FILE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142%
최종 결과 집행유예 2년
0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10월 수원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등을 통해 혐의가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라는 수치와 약 3km에 달하는 운전 거리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03 사례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태도와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년

집행유예

80h

사회봉사

40h

준법운전강의

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청 형사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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