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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약 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 혈중알코올농도 | 0.142%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2년 |
| 01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2021년 10월 수원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등을 통해 혐의가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02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라는 수치와 약 3km에 달하는 운전 거리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03 | 사례의 의의 |
법원은 의뢰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태도와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년
집행유예
80h
사회봉사
40h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