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3회의 음주운전 재범, 실형은 각오했지만 형량은 최소화한 사건
동종 전력 3회에 무면허 운전까지 결부되어 실형을 각오해야 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 김창해 변호사가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상을 끝까지 소명한 과정입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40조·제50조(상상적 경합) |
| 최종 결과 | 징역 1년 (실형) |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 이르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C씨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었고, 그중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어서 처음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는 사실은 재판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결정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과 짧지 않은 운전 거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C씨 스스로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건은 실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되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으며, 이번 3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양형의 이유 中
김창해 변호사의 대응
김창해 변호사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무리하게 집행유예를 주장하기보다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세 차례의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형량 감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동종 전력 3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실형은 피할 수 없었지만, 재판 과정 내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