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처벌될까? '술타기'와 음주측정방해행위
전화상담 1668-2206
법무법인 대청

대청 칼럼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처벌될까? '술타기'와 음주측정방해행위

  • 법무법인 대청
  대청칼럼 | 교통범죄

[법률 돋보기] 단속 직후 ‘술타기’

“운전 후 마신 술 때문”
이제는 안 통한다

2025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술타기’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 처벌… 최대 징역 5년

글 · 법무법인 대청

3줄 요약
1 ‘술타기’는 현행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다.
2 관건은 운전 후 음주 사실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유무.
3 측정방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는 따로 판단된다.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낸 직후,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들이켜는 운전자가 있다. 이른바 ‘술타기’다. 수치가 높게 나와도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운전 당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행동이다.

한동안은 이를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사건은 결국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곤 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4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독립된 범죄가 됐다.

한눈에 보는 법 개정

개정 전

처벌 규정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되기도 함

개정 후 (2025.6.4~)

독립 범죄로 처벌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약품 사용 자체가 처벌 대상

징역

1년 ~ 5년

또는 벌금

500만 ~ 2,000만 원

■ ‘술타기’, 법은 어떻게 부르나

‘술타기’는 실무와 언론에서 쓰는 표현일 뿐 법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다. 개정법은 이를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목적’이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운전 시점, 처음 마신 술이 끝난 시점, 추가 음주의 시점과 경위, 측정을 앞둔 행동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한다.

같은 ‘운전 후 음주’, 다른 평가

CASE A

운전을 끝낸 뒤 측정과 무관하게 우연히 술을 마신 경우

측정방해 목적 없음

CASE B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경우

측정방해행위 해당 가능

※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의 시간·장소, 음주량, 당시 행동, 주변인 진술, CCTV, 결제내역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판례 돋보기 · 개정 전엔 왜 난제였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한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추가 음주가 끼면, 측정값에서 운전 전 술과 운전 후 술의 영향을 각각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3년 대법원 판결
화물차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소주 1병을 마신 운전자 → 측정 수치 0.169%
→ 운전 당시 수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 유지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할 수 있어도 그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죄증을 없애려는 추가 음주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지만, 당시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이번 개정이다.

■ 술타기와 음주운전, 따로 따진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됐다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그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최근 대법원도 운전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그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시간과 음주량, 측정 당시 행동,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측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운전 전후의 시간 흐름 전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승부를 가른다”

■ 술타기 의심 받는다면, 이것부터 정리하라

① 시간의 흐름 운전 종료 시간 / 최초 음주 시작·종료 시간 / 추가 음주 시간·장소 / 측정 결과와 측정까지 걸린 시간
② 음주 경위와 행동 최초 음주량과 술 종류 / 추가 음주의 양과 방법 / 경찰 측정 요구 여부 / 측정 요구 전후의 행동
③ 객관적 자료 CCTV·블랙박스 영상 / 편의점·주점 결제내역 / 동석자·목격자 진술
주의  운전 후 음주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꾸며내면 오히려 위험하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다.

칼럼을 마치며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가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

운전·추가 음주·측정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쟁점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길 권한다.

음주운전 · 음주측정방해 사건

운전 전후의 시간,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 경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범죄 상담 신청
  •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4, 708, 709호(오퓨런스빌딩) TEL : 1668-2206
  • 수원 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402, 403호(하동, 백현법조프라자)
  • 안산 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