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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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번 걸렸을 때는 벌금 내고 끝났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적발 횟수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재범 구간 | 법정형 |
|---|---|
| 2회 이상 위반 시 (기본) |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 5년 이내 2회 이상 3회 미만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
| 5년 이내 3회 이상 | 징역 3년~10년 또는 벌금 1,500만~5,000만 원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전 벌금형이라 해도 범죄 경력 자체는 남아 있어서, 설령 '5년 이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과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번이 두 번째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검찰 조회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회차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2진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옵니다.
즉, 2진부터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고 접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범 여부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실형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선고형은 최소 2년으로 잡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실무상 경향 |
|---|---|
| ~0.22% 안팎 | 집행유예 사례 많음 |
| 0.25% 이상 | 실형 비율 눈에 띄게 상승 |
| 0.3% 이상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절반 이상 |
| 0.35% 이상 | 실형이 사실상 확정적 |
이 때문에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음주운전과 사고는 각각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 두 죄가 함께 적용(경합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물피사고 (재물손괴)
타인의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더해 재물손괴 관련 책임이 추가됩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인명피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특히 사고 후 도주(뺑소니)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오릅니다. 피해자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도주죄가 별도로 추가되면서,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는 만큼 실무에서도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해 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것 자체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력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판부는 이런 사안을 재범 성향이 강한 사건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직업운전자의 항변도,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가중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 0.08% ~ 0.2% 미만 |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초범이라도 수치·거리·사고 여부·반성 정도·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약식(벌금)과 정식 재판이 갈린다는 점은 재범 사건을 준비하실 때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횟수로 정해지는 기본 형량 구간 안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감경 사유를 촘촘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재범 가능성'입니다. 본인이 음주 문제를 자각하고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은 결정적인 감경 사유라기보다, 집행유예 여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경계선에서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만큼 단속 직후, 늦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이신 경우,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도, 방어 전략도, 합의의 중요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2진 이상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막연히 "저번처럼 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