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 칼럼
대청 칼럼
좋은 음식과 사람, 술 한 잔이 가져다주는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인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기준으로 적발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 글을 보시고 있을 듯싶은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어떻게 초범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구제 및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하실 것이라면 그대로 뒤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깊게 반성하고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분을 위해 쓴 글입니다.
부디 엉뚱한 분이 읽지 않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시리즈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적발 직후라면 되도록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처 전략에 따라 선처 및 구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사안 자체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랐다면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별 처벌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이처럼 수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다르다 보니 신속한 파악은 필수입니다.
간혹 수치가 높다고 해서 채혈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 호흡 검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채혈 검사의 경우 오히려 호흡 검사 때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알코올을 직접 검사하다 보니 투명하게 숫자가 나오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사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대물, 대인 사고가 있었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구분 | 법정형 |
|---|---|
| 상해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사망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 아닌가요?"
2025년 경찰청 및 공공데이터포탈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 때문에 적발 및 사고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범률이 무려 44%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 실무 경험을 살펴봐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력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구간 | 감경 | 기본 | 가중 |
|---|---|---|---|
| 0.03%~0.08% | 50만~150만 원 | 징역 8월, 벌금 100만~400만 원 | 징역 6월~10월, 벌금 300만~500만 원 |
| 0.08%~0.2% | 징역 6월~10월, 벌금 300만~600만 원 | 징역 8월~1년4월, 벌금 500만~800만 원 | 징역 1년~1년10월, 벌금 7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징역 1년~2년, 벌금 700만~1200만 원 | 징역 1년6월~3년, 벌금 1000만~1700만 원 | 징역 2년6월~4년 |
| 음주측정거부 | 징역 6월~1년2월, 벌금 300만~1000만 원 | 징역 8월~2년, 벌금 700만~1500만 원 | 징역 1년6월~4년 |
| 무면허운전 | 50만~150만 원 | 징역 8월, 벌금 100만~200만 원 | 징역 6월~10월, 벌금 150만~300만 원 |
이처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뒤따를 수 있다 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나마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10년 내 다시 재범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정리한 다음 본격적으로 상의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처한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 양형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해야 하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범인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선처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