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고객후기 |
음주운전 재범, 동종 전과 2회 사건
음주운전 재범 고객후기, 동종 전과 2회에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83%, 벌금 전과 2회의 재범으로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 |
전과가 두 번이나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말 막막했는데, 집행유예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
| 우려됐던 결과 실형 선고 | ▶ | 실제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병과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 혈중알코올농도 | 0.183% |
| 전과 | 동종(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 전과 2회 |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음주운전 재범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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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두 번의 벌금형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 의뢰인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해 주변 상가를 거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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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위기 전과 2회, 높은 수치, 10년 내 재범 이번 사건은 10년 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습니다. 두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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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변론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찾아 소명 저희는 불리한 정상이 뚜렷한 만큼,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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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저희가 소명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재범 기간까지 겹친 사안이었지만 실형을 피했고,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 ✔ |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
| ✔ | 동종 전과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는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핵심 요소입니다. |
| ✔ |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
| ✔ |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 개인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실형이 걱정된다면, 재판 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과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