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야간이나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 혹은 가벼운 술자리 후, 무심코 귀가 수단으로 따릉이를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규정되며,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릉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낼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살펴보시죠.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를 명백히 '차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로서의 모든 법적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단순 적발 시 처벌: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 /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범칙금 몇만 원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고(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 법 적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법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단순 벌금형을 넘어선 자유형(금고형 집행유예)을 엄격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인 A씨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 자전거도로에서 따릉이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B씨(67세)의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가 없었다면 '실형'도 가능했던 사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한 피해 보상
② 수사 단계에서 400만 원의 형사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확보
③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평형감각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자전거도로 이탈, 중앙선 침범, 보행자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경우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 외에 공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음주 적발 시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전기자전거: 페달 보조(PAS) 방식뿐만 아니라 스로틀 방식 모두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입니다.
인명 사고 시 가중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 인명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이 적용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 "술 한두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판단이 순식간에 본인을 형사 피고인으로 만들고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에는 어떤 형태의 바퀴 달린 이동수단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관련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