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 재범 · 항소심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재판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더해진 상황.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받을 기회를 확보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 |
| 1심 |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재판, 징역 1년 실형 |
| 항소 | 검사 항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
|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0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량을 더 높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 02 | 왜 위험한 사건이었나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며,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 10년 내 재범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검사까지 더 무거운 형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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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를 짚어 새로 심리받을 기회 확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해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의뢰인은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변론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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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과 잘못의 인정 대청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1심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없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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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대청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의뢰인이 실형으로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04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기록을 살폈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새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이 주장·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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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에 검사의 항소까지 더해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05 | 1심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새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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