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생업이 운전인 의뢰인, 과속 인명사고로 법정에 서다
제한속도 두 배 넘는 과속으로 보행자 중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만 원 선고
보험도, 합의도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법무법인 대청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집중했고, 의뢰인은 운전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핵심 쟁점 | 제한속도 20km/h 초과(12대 중과실) – 처벌불원·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
| 피해 정도 | 보행자 1명,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
| 의뢰인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초범 |
| 결과 | 벌금 300만 원 · 노역장 유치(1일 10만 원 환산) · 가납명령 |
| 01 | 한순간의 과속, 무거워진 책임 |
의뢰인은 매일 차량을 몰아 생계를 꾸려가던 직업 운전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시내 왕복 다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의 도심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한속도의 두 배를 웃도는 속도로 달리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보행자는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02 | '처벌의 종류'를 바꾸기 위한 전략 |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부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세 갈래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청은 이 반성의 태도를 피해자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 사고 경위의 재구성 |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되,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 의뢰인의 삶 보여주기 |
그동안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운전이 곧 생계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꼼꼼히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03 | 금고형 대신 벌금형, 다시 운전석으로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으로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금고형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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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벌금 300만 원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
부수 명령 가납명령 |
벌금형 판결문, 이 세 줄을 확인하세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선고된 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대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의 무게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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