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인명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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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인명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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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운전인 의뢰인, 과속 인명사고로 법정에 서다

제한속도 두 배 넘는 과속으로 보행자 중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만 원 선고

보험도, 합의도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법무법인 대청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집중했고, 의뢰인은 운전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CASE FILE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핵심 쟁점 제한속도 20km/h 초과(12대 중과실) – 처벌불원·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피해 정도 보행자 1명,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의뢰인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초범
결과 벌금 300만 원 · 노역장 유치(1일 10만 원 환산) · 가납명령
01 한순간의 과속, 무거워진 책임

의뢰인은 매일 차량을 몰아 생계를 꾸려가던 직업 운전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시내 왕복 다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의 도심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한속도의 두 배를 웃도는 속도로 달리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보행자는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02 '처벌의 종류'를 바꾸기 위한 전략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부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세 갈래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청은 이 반성의 태도를 피해자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사고 경위의
재구성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되,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삶
보여주기
그동안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운전이 곧 생계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꼼꼼히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03 금고형 대신 벌금형, 다시 운전석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으로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금고형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형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부수 명령

가납명령

벌금형 판결문, 이 세 줄을 확인하세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선고된 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대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의 무게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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