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형사사건 · 교통사고 |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
권고형 하한 아래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법무법인 대청은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을 충실히 소명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 피해 정도 | 약 6주 치료 필요,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 |
| 양형기준 권고형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
| 결과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 1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년 11월 울산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뢰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남, 41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 폐쇄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 2 | 양형기준상 권고형과 처벌 수위 |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5년까지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유형에 해당하여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부터 1년까지가 권고형 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낸 사안인 만큼, 권고형 하한인 징역 4개월 이상의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선고형의 결정)
| 3 | 대청의 변론 전략 |
법무법인 대청은 권고형 하한이 징역 4개월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당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4 | 선고 결과 |

2년
80시간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4개월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낸 사안에서,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