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형사사건 · 음주운전 |
두 번의 벌금 전과, 세 번째 음주운전 —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3%, 동종 전과 2회의 재범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전과로 실형이 유력해 보였지만, 법무법인 대청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 혈중알코올농도 | 0.183% |
| 전과 | 동종(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 전과 2회 |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 1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2024년 5월 14일 새벽 5시 49분경, 오산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해 아파트 주변 상가를 경유한 뒤 다시 같은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 2 | 실형이 유력했던 이유 |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로 보았고, 의뢰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다는 점,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번의 처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이력은 그 자체로 실형 선고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 3 | 대청의 변론 전략 |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한 만큼,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두 차례의 전과 모두 벌금형에 그쳤을 뿐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운전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초해 소명했습니다.
| 4 | 양형에 반영된 개인 사정 |
아울러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가정 형편도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 5 | 선고 결과 |
2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재범 기간까지 겹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