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 회피,벌금 8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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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 회피,벌금 8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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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형사 · 음주운전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 회피,
벌금 800만 원 선고

신고 출동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무전과 정황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CASE FILE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결과 벌금 800만 원
1

사건의 경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온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별개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양형에 반영된 사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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