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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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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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형사 · 항소심

음주운전 항소심, 원심 파기 성공 사례

원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재심리한 끝에 형이 크게 감경된 사례입니다.

CASE FILE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원심 결과 징역 1년 6월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1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항소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 후 형의 재산정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APPEAL RESULT

원심 징역 1년 6월
항소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병과


1심 결과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조건을 촘촘히 재구성하여 감형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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