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6% 재범 음주운전
징역 1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다
과거 벌금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로 실형을 면한 사례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4. 11. 12. 22:2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무0771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76%로 높은 수치였다.
유리한 정상과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양형의 이유 중

최종 선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