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DAECHEONG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치상 성립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 후 미조치·도주에도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로 실형을 면하다
CASE FILE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
| 결과 |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
1
사고의 경위
피고인은 2024. 11. 창원시 진해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및 탄력봉으로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양○라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도주 및 피해 결과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손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유리한 정상과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픈 아내와 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및 탄력봉으로 중앙선이 구분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중

최종 선고 결과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