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가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2년 |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E씨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뜻 허락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이전 벌금액이 1,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E씨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번 동종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 양형의 이유 中
김우석 변호사의 전략
김우석 변호사는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