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어 재판부가 징역형을 전제로 심리에 나섰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가 반성의 정도와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2년 |
사건 개요
의뢰인 F씨는 수원시 내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F씨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재범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재판부가 동종 전과를 이유로 징역형을 전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F씨 입장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다만 F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中
이승현 변호사의 전략
이승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동종 전과를 이유로 징역형을 전제로 삼은 상황을 뒤집기보다, 그 전제 위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상을 다투지 않고, 재판부가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F씨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F씨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리해 강조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교정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조건으로 부과되며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최종 결과
동종 전과로 징역형이 전제됐던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