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후기]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실제사례 | 법무법인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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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실제사례 | 법무법인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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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과 실장님 덕분에 마음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만큼,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음주운전 기소유예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 7월, 고양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지 않았다고는 해도 음주운전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대청 안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승현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 하한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처벌 대상 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안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낮은 사건,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검찰 처분 전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재판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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