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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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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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 항소심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까지 겹친 상황.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다시 정리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CASE FILE

적용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심급 항소심(2심) ·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특이사항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약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원심 징역 1년 6월(실형)
항소심 결과 원심판결 파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이번 사건의 형기뿐 아니라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구금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 기반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항소심만큼은 제대로 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02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솔직히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통상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청은 "무조건 감형"을 약속하기보다, 1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찾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 — 상습적인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고가 있었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거리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1심의 형이 이 사건의 실제 위험성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 벌금형 외에는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0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6월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
결과 실형
면함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처럼 어려운 사건일수록 항소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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