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2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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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 2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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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 수천만 원, 피해회복은 일부만 — 그래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고속도로 과속 연쇄 충돌로 2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야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케이스 파일

적용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유형 야간 고속도로 과속 주행 중 2대 연쇄 충돌
피해 규모 피해자 2명 상해(각 2~3주 치료) · 차량 2대 파손(수리비 합계 수천만 원)
의뢰인 전력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피해회복 피해자 1명 합의(처벌불원) · 나머지 1명 합의금 공탁
결과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0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구간이었지만 의뢰인의 차량은 이를 30km 이상 넘긴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급히 옆 차로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차량은 반대편 차로까지 밀려나 그곳을 지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과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각각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두 차량의 수리비는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차량을 손괴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02 왜 실형을 걱정해야 했나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한 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두 대였고 물적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기에, 대응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법무법인 대청은 사고 책임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 과속이라는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초범 —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해 정도 — 피해자들의 부상이 각 2~3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공탁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04 결과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최종 실형 면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청이 주장하고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합의와 공탁을 병행한 전략으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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