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물적 피해 수천만 원, 피해회복은 일부만 — 그래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고속도로 과속 연쇄 충돌로 2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야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회복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
| 사고 유형 | 야간 고속도로 과속 주행 중 2대 연쇄 충돌 |
| 피해 규모 | 피해자 2명 상해(각 2~3주 치료) · 차량 2대 파손(수리비 합계 수천만 원) |
| 의뢰인 전력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 피해회복 | 피해자 1명 합의(처벌불원) · 나머지 1명 합의금 공탁 |
| 결과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 01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늦은 밤,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구간이었지만 의뢰인의 차량은 이를 30km 이상 넘긴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급히 옆 차로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차량은 반대편 차로까지 밀려나 그곳을 지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과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각각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두 차량의 수리비는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차량을 손괴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02 | 왜 실형을 걱정해야 했나 |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한 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두 대였고 물적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기에, 대응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사고 책임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 진지한 반성 — 과속이라는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 · 초범 —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 상해 정도 — 피해자들의 부상이 각 2~3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 ·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공탁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요지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04 | 결과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 선고형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 최종 실형 면함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청이 주장하고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합의와 공탁을 병행한 전략으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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