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22회의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합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함께 2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까지 저지른 사건에서, 김우석 변호사가 반성하는 태도와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ASE FILE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담당변호사 | 김우석 변호사 |
| 사건개요 | 2024. 6. 6.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어 같은 달 7. 07:24경부터 2024. 7. 2. 07:4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202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1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 처분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4. 6.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 약 5.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4. 7. 2. 07:4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운전이 22회나 반복되어 범행수법과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재판 결과
재판부는 범행수법·태양·위험성 등 죄질이 무겁고 동종 및 이종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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