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한 달 만에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위기, 집행유예로 방어하다
"죄책이 무겁다"는 판시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4. 11.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부터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날, 차량이 1시간째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보조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전력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4.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라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과 재판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것 1회에 그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최종 선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