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4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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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4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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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사례 · 교통사고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에서, 김창해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재판 진행을 조력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CASE FILE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담당변호사 김창해 변호사
사건개요 2024. 1. 오산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며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처분결과 벌금 300만 원
0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4. 1.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소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각각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창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판결문 주문 중

03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SULT

벌금 300만 원
피해자 4명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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