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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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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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약식명령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치상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CASE FILE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결과 벌금 7,000,000원
1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은 2025. 3.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고의 발생과 피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천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확인과 조향·제동장치 조작, 신호 준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그 과실로 만년교네거리에서 유성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남, 54세)가 운전하는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좌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중





최종 처분 결과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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