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0%, 처벌 하한에서의 정상참작
음주운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에서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혐의를 인정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사례입니다.
CASE FILE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담당변호사 | 이승현 변호사 |
| 사건개요 | 2024. 7. 일산 인근에서부터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
| 처분결과 |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7. 고양시 인근에서부터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뢰인은 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대청 안산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이승현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임을 파악하고,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 사유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 하한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처벌 대상 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안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검찰 불기소결정서 중
검찰의 판단과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 하한에 해당하여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