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재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벌금형 전력 있는 재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약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 재범 방지 의지와 여러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전과 | 2024.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2024. 3. 19. 확정 |
| 사건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 0.135%, 무면허 상태로 약 5.7km 구간 운전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되풀이된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운전까지
의뢰인은 2024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의뢰인은 경주시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어진 양형 정상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건인 만큼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SULT
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