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 사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사건에서, 원심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원심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징역 1년 6월) |
| 항소심 법원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
| 항소인 |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
| 최종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G씨는 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G씨는 이미 다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원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G씨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무엇보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음주운전 중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재판부가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G씨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기는 어려웠고,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G씨는 항소심에서마저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 항소심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이 사건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 中
이승현 변호사의 전략
이승현 변호사는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근거들을 무작정 반박하기보다, 그 안에 뒤섞여 있던 서로 다른 성격의 사정들을 구분해 짚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전혀 다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음주운전 자체의 상습성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G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 벌금형 1건뿐이며,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적 손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이미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이 산정한 형량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집행유예 2년
원심에서 확정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