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3km/h 초과 교통사고 전치14주 피해 입혔음에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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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63km/h 초과 교통사고 전치14주 피해 입혔음에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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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형사 · 교통사고

14주 상해 교통사고, 합의와 정상참작으로 벌금형에 그치다

제한속도 63km/h 초과 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되다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피해자를 충격해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정상참작 끝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김우석 변호사 · 나광선 변호사

CASE FILE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 경위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약 113.6km/h로 진행 중 무단횡단 피해자 충격
피해 정도 뇌진탕, 좌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등 약 1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선고 결과 벌금 300만 원
01

과속으로 인한 충격 사고, 그리고 14주 상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13.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3km/h나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남, 21세, 중국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진탕, 좌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02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판부가 살핀 정상들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RESULT

벌금
300만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 사유의 정리까지
법무법인 대청 형사팀이 꼼꼼하게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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