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심에서 도리어 원심 파기 & 집행유예 확정
음주측정거부 사건,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직권으로 바로잡고 다시 심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의뢰인 |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
| 1심 선고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 유죄 판결 |
| 담당 재판부 | 제9형사부 (판결선고 2026. 1. 30.) |
| 항소심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1심, 그리고 검사의 항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 확인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소재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9월 4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2024년 9월 10일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직권판단 —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1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사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불출석인 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 사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시 진행된 심리, 그리고 양형에 반영된 사정들
이에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을 의뢰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이후 사건 경과 등 여러 정상이 유리한 사정으로 두루 참작되었습니다.
RESULT
유예
원심판결 파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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