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형사 · 외국인 사건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출입국관리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63%, 뺑소니 사고까지 낸
외국인 근로자,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무면허·음주 상태로 약 74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외국인 피고인이 3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
| 피고인 | 외국인 근로자 |
| 선고일 | 2024. 2. 8.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1 | 차량 무단 사용에서 시작된 음주·무면허 운전 |
피고인은 2023. 8. 27. 14:47경 충청북도 내 한 공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위 시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몰고 충청북도에서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 2 | 교통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 |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내 한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가 수리비 약 8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3 | 체류기간 도과,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병합 |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체류자격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3. 8. 27.경까지 충청북도 내 지역에서 거주하며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교통 관련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재판부 양형의 이유 중
| 4 | 재판부의 판단 —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화물차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자동차 무단사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4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측에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등불법사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각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